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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야기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 여행선물, 쇼핑물건 세관신고 및 반입금지품목 정리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 여행선물, 쇼핑물건 세관신고 및 반입금지품목 정리


안녕하세요 방콕/파타야 공리 천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시 면세점 이용과 가족,지인분들 선물들을 구매해 가시는데 귀국하실때 반입이 금지로 압수가 되거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 하시는 사례가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 휴대물품반출신고서(휴대해서 가지고 나가시는 물건에 대한 신고)

해외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600달러 이상)의 골프채, 보석류, 시계, 카메라, 모피의류, 전자제품 등은 모두 최초 출국 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할 때 세관신고를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으로 출국시 미화 3,000달러, 입국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단 입국시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에 해당합니다.

즉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때 면세점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세금감면은 600달러까지 이니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범위는 600달러지만 주류와 담배, 향수는 별도 신고대상이라 면세한도인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는 1병 1L이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를 한보루로 200개피 이내, 향수는 60ml이하여야 합니다. 이 이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요체크사항>>

-공항, 항구, 도시내 면세점, 국제선 비행기 기내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면세품에 해당합니다.

-선물 : 선물받은 물품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600달러까지 면세 적용 됩니다.

-술 1병(1L 이하/400달러 미만),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는 면세범위 $600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면세범위 이내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면세범위는 각각 개별로 면세됩니다. 각자 600달러까지 면세가 되지만 물건 단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1,000달러짜리 물건을 한개 구매를 했다면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외국에서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사용될 물품에 한해 면세하는 것으로 다시 국내로 가져 오지 않는 물건은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불이행시 제재>>

신고방법은 입국시 기내에서 받는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물품을 있다고 표시한 뒤 세관구역 통과시 직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600달러를 많이 초과 하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통과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으로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및 성실신고자는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 반입금지품목 정리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수로 보면 미신고 고가 핸드백, 주류, 과일 및 육류, 도검 및 모의총포 순으로 한국분들 핸드백 참 좋아 하는가 봅니다.^^


총기, 마약은 당연히 안되구요. 기본적으로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


-식물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육류와 식물은 소량이라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난초 또는 선인장은 CITES 품목이며 식물방역 대상물품이므로 통관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검역에 합격하였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시 없는 선인장 페이오트는 메스칼린이라는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로 휴대하여 반입해선 안 됩니다.

씨앗의 경우도 검역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 과일, 야채, 육류 등

망고, 오렌지, 사과, 감자 등 과일이나 야채는 무조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요. 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 구입한 고기, 소시지 등도 통과 불가 항목입니다.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무조건 검역 없이 반입금지지만 꿀, 한약재, 밀봉 식품은 검역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잠겨져있거나 절인 식물이나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이 되어있는 식품은 반입 허용됩니다. 참기름, 참깨, 꿀 같은 농산물과 인삼, 녹용, 상황버섯, 기타 한약재는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면세한도 이상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도검, 총기류 등

일반적으로 도검이나 총기류는 안전위해물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됩니다. 칼날 길이가 6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검수출입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방용 칼이나 '맥가이버 칼' 등은 도검에 해당하지 않아 반입이 가능해요.


-장난감

요리용 칼을 제외한 15cm의 칼날을 가진 도검류를 비롯한 비비탄 총 등 발사가 되는 총기류는 반입이 금지 됩니다.

장식용으로 사오는 칼도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거나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날을 세워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경우엔 도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


-북한관련 물품

중국 등을 여행하다 기념품으로 북한 화폐나 우표, 주류 등 모든 북한관련 물품은 전량 유치되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 후 반입이 허용됩니다.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비아그라, 근력강화제, 마약류 진통제(거통편, 지서반편), 스테로이드제, 비만치료제 등

국내에서 약효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 됩니다.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6병 이내인 경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나 근력강화제 등은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오남용 약물로 분류돼 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반입이 가능한 거죠.

즉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들은 처방전 등 구비서류가 없으면 반입이 금지 됩니다.


-한약재

농림 축. 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는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상황버섯은 300g이 면세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휴대품 유치창고로 넘어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개월 보관 후 폐기되거나 공매됩니다.


-애완동물,조류 등

애완용으로 반입하는 모든 조류나 동물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세관 휴대품 표시 항목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식물 검역소 검역 절차를 거쳐 합격한 때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식 수입 통관으로 화물 청사에서 처리 됩니다.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 반송만 가능합니다.


[참고]

관세청-휴대품 통관안내

https://goo.gl/k76NaW


관세청-개인용품 통관안내

https://goo.gl/zChb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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