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입국자(귀국) 신속항원검사허용 (5월23일 입국자부터 시행)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허용 (23일 입국자부터 시행) 기존 PCR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도 인정 만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 접종완료 보호자 동반시 5월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 6월1일부터 귀국 후 1일차에 시행하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입국 후 1일~3일 이내로 조정,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만 12~17세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 만 5~11세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이와 관련해 천소도 기존에 방콕 및 파타야 PCR검사를 진행했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