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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이야기

파타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단속강화

파타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단속강화


안녕하세요. 방콕/파타야 공리 천소 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새로 취임한 파타야 경찰서장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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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소폰케이블


기존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이 고작 400바트 정도 였고 그마저도 현장에서 뒷돈을 주고 그냥 풀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단속 규정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1개월 징역 또는  1000바트의 벌금 또는 두가지 모두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바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4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지만 본보기로 걸려서 1개월 징역이라도 받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글에법칙 대왕조개 사건에서 보는 것 처럼 태국은 본보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태국에 오셔서 차량렌탈 또는 오토바이 렌탈을 하실때는 반드시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가 꼭 필요 할듯 합니다.
태국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 국제면허증 상에 A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B는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 따라 국제면허증을 무시한다는 보고도 있으니 장기간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국제면허증으로 태국 정식 면허를 발급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단기 여행자 분들은 가급적 직접운전은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전적인 이점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 또는 오토바이 렌탈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했을때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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